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 의결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리 예정"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같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심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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