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되자 항소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명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총 4780차례에 걸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 보험료 납입액이 275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배우자가 운행하는 1억5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이번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원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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