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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잘하는 中企,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15:25

수정 2024.09.25 15:25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잘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사가 유예된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추가로 서울, 부산 등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며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고 있다. 현재 5900곳이 인증을 받았고 이중 중소기업은 4100여곳이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다. 매년 100곳씩 선정되며, 이중 중소기업은 60~70%를 차지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지만, 유예 기간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부과제척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1년을 해줄 수도 있고 2년을 해줄 수도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세금 부과제척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이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린다.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풀과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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