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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등 19종 국가중점데이터 본격 개방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2:00

여객선 운항정보 개방...섬 관광 확대 등 기대 ↑ 프랜차이즈 창업준비 피해예방 사업정보도 개방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그동안 지상교통(버스, 철도 등)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던 교통정보가 해양까지 확대돼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해 신산업 촉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기존 교통정보는 지상교통(버스, 철도 등)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법제처),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개방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법령해석,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돼 개방된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가맹점간 정보 비교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도 함께 개방 한다.


이밖에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우정사업본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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