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11:01

수정 2024.09.25 13:08

[인천공항=뉴시스]'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2019년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2019년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김모씨가 윤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윤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씨를 이용하고,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 김씨 측 설명이다.


김씨는 장씨의 로드매니저였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본인을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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