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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나쁜부모 꼼짝마라" 전담 독립기관 출범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2:00

"양육비 안주는 나쁜부모 꼼짝마라" 전담 독립기관 출범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는 나쁜부모로 인해 고통받던 한부모가족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이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앞으로 양육비 지급과 회수가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간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하게된다.

기존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조직이었지만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를 위해 구상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인격이 부재해 원고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해 소송이 지체됐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사라진다.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6개월에서1년 가량 감소해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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