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리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 있고 청탁이 있다 입증했다"며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도 지적했다.
또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기강 청렴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가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서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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