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휴면카드 있었네?' 어카운트인포에서 일괄 조회 해지·재이용 손쉬워진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2:0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는 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현황을 조회하고, 카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임대료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처리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어카운트인포 내 신용카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금융소비자가 현재 가입중인 카드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와 카드자동납부 정보를 조회하여 결제카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사 및 가맹점과 협의가 완료된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임대료(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소요기간을 현행 3영업일에서 신청 즉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면카드는 지난해 말 1779만매(13.7%)에서 올해 6월 말 1861만매(14.1%)로 증가했다. 휴면카드는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카드를 이용하지 않아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복제범죄와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 해지 제약조건(미납금)이 있거나, 카드부가기능(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용중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해지·계속이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는 총 19개 카드사가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11개사(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8개사(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가 추가로 참여한다.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처리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신청 시 신규카드 등록에 실패하면 기존카드 해지를 자동으로 취소하고 처리결과와 함께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도 안내해 미납 발생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드 자동납부 정보 조회·관리가 가능한 6개 요금 중 3개(4대 보험료, 스쿨뱅킹, 전기요금)는 이미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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