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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하면 징역형…국회 법사위 통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13:55

수정 2024.09.25 13:55

딥페이크 제작 성범죄물
소지·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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