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수심위 결정 고리로 대여 공세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검찰은 김 여사 등을 수사·기소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 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린 만큼 야당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 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은 명품백 사건뿐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망라한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추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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