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5 16:56

수정 2024.09.25 16:56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4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4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67)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64)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을 건넨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