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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주 개인 대출이자 연체되면 모임통장까지 위험?" 금감원 기준 공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06:00

수정 2024.09.26 06:00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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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보험사·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돼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모임주 B씨가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몇 년 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 또한 유의해야 한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계약 청약 후 5년 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없었더라도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쟁 여지가 있으나,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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