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통해 추진
최저세율 9→19%로 대폭 상향
年수익 2억땐 3800만원… 두배↑
文정부때 주택 취득세 높이면서
꼬마빌딩 등 업무시설 중심 폭증
최저세율 9→19%로 대폭 상향
年수익 2억땐 3800만원… 두배↑
文정부때 주택 취득세 높이면서
꼬마빌딩 등 업무시설 중심 폭증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 9%이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다.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상향된다. 즉 현행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이 10%p 껑충 뛰는 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을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2억원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9%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18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9%로 뛰면서 38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구조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 대다수는 연 소득 2억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경우 상가·꼬마빌딩 등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전에는 주택 임대업 가족법인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법인 주택 취득세 세율이 12%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상업시설의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개인 소득세율(6.6~45%) 보다 법인세(현행 9~24%)가 더 낮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된다. 일반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상속의 경우도 지분을 넘겨주면 돼 일반 건물 보다 유리하다. 건강보험료도 고려하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족 법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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