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성 논란에 혜택 확대
월 납입 인정액 10만 → 25만원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비과세
최근 가입자가 줄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청약통장 혜택이 확대된다. 최고금리는 3.1%로 올라가고,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월 납입 인정액 10만 → 25만원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비과세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도 금리인상 이후 납입분은 모두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현재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한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 확정 후 전환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됐다.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세~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청약통장 가입은 최근 꾸준히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545만 7228개로 작년 8월 말 기준 2581만 5885개보다 35만 8657개가 줄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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