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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日후쿠시마 식품 수입규제 추가 해제 "모든 식품"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08:33

수정 2024.09.26 08:33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진행 중인 수산물 분류 작업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진행 중인 수산물 분류 작업 모습.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대만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도입한 후쿠시마현 등 5개현산 식품 수입 규제를 25일부터 추가로 해제한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2022년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에도 계속된 버섯류 등 일부 품목 수입 금지를 이번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대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은 앞서 2022년 2월 후쿠시마·도치기·군마·이바라키·지바현 5개현산 식품 금수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야생 동물 고기와 버섯류 등 일부 품목은 계속 수입을 금지했다.

추가 규제 완화로 시즈오카현산 찻잎 등 특정 지역의 지정 식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방사성 물질 검사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대만 정부는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와 후쿠시마 등 5개현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유지했다.


사카모토 데쓰시 일본 농림수산상은 "재해지(후쿠시마) 부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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