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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이라며 '인분 먹기' 가혹행위…목사 징역 2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2:00

수정 2024.09.26 12:00

가혹행위 한 교회 관계자도 실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앙 훈련을 빌미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방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리더인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 훈련에는 쓰레기 혹은 대변을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포함됐다.

김 목사에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와 선교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설립·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김 목사가 이들의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지시나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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