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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20만건 급증...CCTV 영상, 고소장 등 청구절차 표준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2:00

수정 2024.09.26 12:00







보험 청구, 소송 준비 관련 정보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정보공개 3만9천건 3배 ↑
[파이낸셜뉴스]
제공=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이딜말부터 CCTV 영상, 고소장 등 국민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정보공개 청구 철차가 간소화·표준화된다.

앞으로 국민은 본의 아니게 과다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필수항목만 작성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청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어 신청-검토-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청구유형은 △CCTV영상 △고소/수사 △구급일지 △보건(처방내역, 의무기록) △각종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등이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돼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달말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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