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가입은 CM채널에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손본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0:19

수정 2024.09.26 10:19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전통시장 화재가입 가능해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출시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되는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 홈페이지(이하 CM채널) 수준까지 낮추고,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해 비교·추천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고,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비교·추천 플랫폼 자동차 보험료율, CM채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출시하기로 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 등 5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현재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많지 않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약 81만 명이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실제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약 7만300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플랫폼과 보험사 CM채널의 가격차이를 지목했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을 CM채널 가격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해 판매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비교·추천서비스만 이용하고 해당 결과를 활용해 보험사의 CM채널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

보험료 계산·비교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도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CM채널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정보 등 소비자의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한 추가 정보들을 보험사가 핀테크사에 공유한다. 다만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이후 폐기해야 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UI(User Interface) 고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의 정보공유를 위한 규제특례 조항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후 폐기 및 마케팅 활용 금지 부가조건 추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을 추진한다.

또 올해 말까지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실시해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골목상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금융위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서 지난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이상의 과제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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