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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용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 개 식용 금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2:24

수정 2024.09.26 12:24

농식품부, 개 식용 조기종식 전·폐업 지원 계획 발표
폐업 시기별 보상 차별화…철거비·재취업 수당 지원
2027년 2월부터 개식용 목적 사육도살 유통 판매 단속
[안성=뉴시스] "저를 구해주시는 건가요?" 불법 사육장에 갇혀 지내던 개가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3.2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안성=뉴시스] "저를 구해주시는 건가요?" 불법 사육장에 갇혀 지내던 개가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3.2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 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집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 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집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조기 전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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