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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압색영장 청구 45만건 돌파...발부 90%·전체기각 1%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4:20

수정 2024.09.26 14:20

압색영장 청구 5년 새 최대치...발부율 90.8%
구속영장 청구도 전년 대비 16.2% 껑충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약 46만건에 달해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청구된 10건 중 9건꼴로 영장을 발부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39만6807건이었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해 15.2% 증가했다. 법원은 이 중 41만497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90.8%의 발부율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10건 중 9건 이상에 대해 발부가 이뤄졌다. 발부율은 91.1%였던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반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중 일부 기각 결정이 나온 경우는 3만7213건으로 8.1%, 전체 기각은 4974건으로 1.0%에 그쳤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도 증가 폭을 유지하며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대부분 이를 발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6272건으로 집계됐다. 2만2590건이었던 전년 대비 16.2% 늘어난 수치다. 청구된 구속영장 중 79.4%에 해당하는 2만881건이 발부됐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2578건(94.6%) 발부됐고, 체포영장이 3만1119건 접수돼 3만396건(97.7%) 발부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영장 사건은 57만2742건(직권발부 제외)으로 집계돼 전년도 49만8472건과 비교해 14.8% 늘어났다.

전체 형사사건은 공판 및 약식사건 등을 포함해 지난해 총 171만3748건이 접수됐는데, 157만9320건이었던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1명 있었다. 죄명은 살인이었다. 앞서 2022년에도 절도 및 강도 혐의로 1명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심에서 무기형을 받은 인원도 28명으로 25명이었던 전년대비 소폭 늘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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