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우 귀표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에서 축산업을 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폐사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보험금 2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보험에 미가입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축협 담당 직원에게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며 재발급 받은 뒤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귀표를 재발부 받을 시에는 축협 직원이 출장 방문해 직접 부착해야 하지만 A씨는 직접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소값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수법의 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보험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직원 2명 등 총 24명을 입건했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귀표는 소고기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고기의 정보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귀표를 바꿔버리면 질병 등이 생겼을 때 추적이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