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4300여 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한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기분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 차량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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