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2억원 전액 환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4:21

수정 2024.09.26 14:21

이희진씨(37)가 2023년 9월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희진씨(37)가 2023년 9월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범죄수익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경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선고 당시 이씨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스포츠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씨의 차명법인과 차명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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