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6일 농식품부 브리핑실에서 “주요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관리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간 농장 차단방역 제고, 야생 멧돼지 관리 등으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은 현재 낮다”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통제하기 어려운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협업해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2064건→2400건)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분변 검사 보다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겠다”며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에 가금농장 1127호에 대해서 주 3회 전화 예찰,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외 현장 방역 점검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주변의 소독, 유해동물 퇴치 등의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사육 농장 205호,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대해 전담반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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