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7112억원에 달하고, 추가 납세 대상자는 총 87만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추가세액은 총 4197억원, 추가 납세 대상자는 25만4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 5년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과소신고 금액은 2억9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인원은 49명으로 이들이 과소신고로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은 2255만원이다. 세무 당국 직원들마저도 세금을 적게 신고해 추가로 더 내게 된 것.
특히 지난 7월에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 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