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누구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최대 3000만원..첫달 이자 30만원 캐시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최대 3000만원..첫달 이자 30만원 캐시백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전화금융사기 보상 보험’ 보상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출시했다. 피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전화금융사기 보상보험’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보험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65세이상 및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접수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캐시백)해준다.
우리은행은 전화금융사기으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도 덜어주는 등 전방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전국 영업점 객장 TV를 통해 알리고 있다. 금융사기피해 원천차단 캠페인이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 본인이 원치 않는 신규 대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확대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캠페인 실시 등 전방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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