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재표결→폐기' 도돌이표 정국...국회, 방송4법 등 재표결 거쳐 폐기 수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8:00

수정 2024.09.26 18:13

野 주도 처리된 6개 법안 최종 부결
자동 폐기 수순...민주 "재발의 추진"
인권위원 선출안 두고 한때 여야 대치
與 "사기꾼" 野 "자유 투표" 고성 오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재적 300인,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 가결,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재적 300인,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재적 300인,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 가결,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재적 300인,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야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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