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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개발 협의 재개..尹정부 '마라톤협상' 각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7:30

수정 2024.09.26 17:30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일이 약 40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 협상을 재개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공을 들여온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에 협조토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85년에 열린 5차 공동위 이후 39년 만이다. ▶관련기사 5면
JDZ 협정은 1974년 1월 체결됐고 7광구라 불리는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며 1978년 6월 발효됐다.
이후 한일은 7광구 개발 가능성을 살폈지만, 일본이 2002년 돌연 경제성이 없다며 손을 뗐다.

당시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정 종료 후 단독개발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국제법 흐름상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을 독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복수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해역에 대한 국제법 추세는 과거 대륙붕 연장론보다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있다. 이에 따르면 7광구의 90%가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

한일, 7광구 개발 협의 재개..尹정부 '마라톤협상' 각오

이 같은 우려는 JDZ 협정을 끝낼 수 있는 시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더욱 커졌다. JDZ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만료되기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의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물밑에서 일본 측에 협의 재개를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가 39년 만의 한일 공동위 개최다.

정부는 눈에 띄게 개선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협정 연장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면서 공동개발 재개를 설득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식이다.

다만 한일 공동위는 국장급 협의인 만큼 바로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게 외교부의 전언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마라톤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JDZ 협정이 곧바로 종료되진 않을 것이고, 협정 만료까지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고 정해 놓진 않고 일본과 이야기 중”이라며 “실질적인 협상 시한은 협정이 만료되는 때까지 4년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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