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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죄' 임종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 시나리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7:50

수정 2024.09.26 17:50

26일 2심 시작...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1심에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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