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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본격 추진...한기호·송기헌 의원 공동 대표발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8:39

수정 2024.09.26 18:39

여야 의원 105명 공동발의자 참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김진태 "변화 체감 가능한 특례 담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지난해 6월 강원대에서 열렸다. 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지난해 6월 강원대에서 열렸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이 담긴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와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R&D 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 경석, 핵심 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또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민·관·군 상생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 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권한·소규모학교 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 자치권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3차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과 동참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 발전을 위해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가 담겨져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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