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두산 사태와 금투세: 3화
[파이낸셜뉴스]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찬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인 김영환 의원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측 토론자로 나섰다.
'인버스'란 '반대'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상품을 뜻한다. 투자 대상은 한 나라의 주가지수가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원유와 같은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김의원의 '선물 풋 잡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선물에 숏 투자(하방 배팅)'를 하거나, 옵션 거래 중 '풋 옵션(하락시 팔아 수익을 보는 상품)'을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풀어 쓰면 "미래 주식 가격 하락에 투자하거나, 미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도인데 여전히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다. 영화 '빅쇼트'에서 미국 금융위기를 앞두고 은행들의 부도에 배팅했던 것, 우리나라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한국이 망한에 배팅해 막대한 돈을 버는 방식이 인버스와 숏 투자의 사례다.
김 의원의 말은 아마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 자꾸 하락한다고 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이 하락해도 돈을 버는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로 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고 답답했다 하더라도 김 의원의 발언은 토론의 본질을 한참 벗어났다. 이날 토론회의 대주제는 크게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한 성장',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실현' 정도였을 것이다. 전자의 주제는 토론회에 참석한 양측 모두가 대전제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다만 후자의 내용에 대해 금투세 반대 측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토론의 논의는 전자의 주제(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한 동의에 기반, 후자를 중심으로만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 토론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데 양측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토론의 전제를 벗어난 엉뚱한 실언이었다.
조금 과장해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강경파와 온건파가 회의실에 모였다. 양측 모두가 전제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무력 사용(금투세)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다. 둘 모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한국이 독립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3·1운동과 같은 온건한 운동 방식과 폭탄테러와 같은 무력시위 등 방법론의 차이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였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독립운동 토론을 하다 흥분해서 "나라 팔아먹어도 돈은 벌 수 있다 아닙니까"라고 성을 내는 것 같다. 인버스 투자, 선물 숏 배팅은 모두 한국 주식 시장이 망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초 토론의 전제였던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을 완전히 벗어난 발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코로나19 당시 한국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미투자자들을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불렀었다. 1400만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사 모으며 주가 상승기때 수익을 누렸다. 그랬던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금투세에 반대하며 '독립개미'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숏 배팅을 하고, 인버스를 사는 대신 미국 주식을 살 것이다. 가령 지금은 현대차의 상품력이 좋아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사지만 과거에는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싸거나 AS가 좋아서 현대차를 샀다. 만약 20년 전에 현대차가 가격을 독일차 만큼 올렸다면 아무도 현대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글과 달리 실언을 하기 쉽고, 맥락을 떼어내고 해당 발언만 발췌해 보도하는 언론에 매우 화가날 것이다. 하지만 금투세를 둘러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탓에 역풍이 큰 것도 이해가 된다. 금투세에 대한 '이환주의 개미지옥'은 2화로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를 보고 3화를 쓰고 있다. 민주당 정책토론회의 제목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였다. 이미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토론회였다. 더불어 단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 봤다면 어떻게 한국 주식 시장에 '행복하고 정의로운'을 수식어로 쓸 수 있었는 지도 의문이다.
숏 투자와 공매도, 양날의 검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해서 깨기 어려워 보이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에도 매우 큰 허점이 있다. 현실은 "소득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아도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공무원, 군인 등은 월급날 아예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급여로 받는다. '유리 지갑'이다. 반면 한 달에 수천만원, 그 이상을 버는 의사, 사업가, 자영업자 등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렌터카를 굴리며 비용처리 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피해 간다. 부동산 투자를 해도 일정기간 무주택 기간을 거치고 조건을 충족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원래 냈어야 하는 추정 세금의 2% 정도라고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절대 명제, 정의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도 않다. 주방장에게 주어진 칼은 훌륭한 요리도구지만 살인자에게 주어진 칼은 범죄 도구다. 같은 칼이라도 어떻게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금투세도 비슷하다.
김영환 의원이 발언한 인버스 투자나 숏 투자도 마찬가지다. 인버스 투자와 숏 투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바로 잡을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금을 원청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아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매도도 미국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 2020년 당시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리서치는 당시 테슬라의 뒤를 이을 기업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던 '니콜라'에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 온갖 거짓말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 맺는 법’이란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가 수십 가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고발했다. 니콜라의 트럭 도로주행 영상이 수소 연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로 밀어서 굴린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2019년 당시 스타벅스를 넘어서 세계 최고 커피 회사 반열에 오른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 커피도 공매도 관련 폭로를 겪었다. 머디워터스가 루이싱 커피의 매출이 회계 조작을 통해 부풀려진 것을 눈치채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고객 수를 실제로 집계해 루이싱 커피의 '매출 뻥튀기'를 밝혀내 것이다.
이른바 공매도 행동주의자들은 회계 조작 등 부정을 일삼는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이를 고발,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거둔다. 공매도가 부정 기업을 바로 잡고 주가 거품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다.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자본시장을 정화하는 자경단 역할도 하는 셈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래서 맞지 않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 최대 변동폭에 제한이 없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하루에 100% 이상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자본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고 규모가 큰 만큼 주가 조작 등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하루에 30%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시장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30%이상 금지 룰을 한국에도 허용한다면 시가 총액이 작은 코스닥 시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를 넘어 도박판이 될 것이다.
상법 개정이 먼저다
금투세 도입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밸류업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 공매도와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조항에 있는 이사의 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규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한 단어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해당 조항이 대법원 판결에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더라도 회사(재벌)에 이익이 되면 괜찮다는 무적의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게 됐다.
상법 개정, 증시 밸류 업 이후 금투세 도입을 한다면 지금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