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부담금 5만원 수준 유지
비상진료 지원에 월 약 2085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비상진료 지원에 월 약 2085억원 지원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150% 가산이 유지된다. 중증·응급수술은 진찰료 200% 추가 가산도 연장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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