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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최대 무기징역’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9:41

수정 2024.09.26 19:4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무차입공매도 방지 등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제재 강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형이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해져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완료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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