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류법은 한류산업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류, 한류산업, 한류 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류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문화상품 및 한류 연관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원화한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하고 관련 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돼 제정된 법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류는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한류 진흥과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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