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숨지게 한 20대男,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06:30

수정 2024.09.27 06: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라이터로 발바닥 지지는 등 가혹행위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 소재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찜질방서 목 졸라 살해.. 징역 5년 선고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증거를 보면 A씨가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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