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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할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08:53

수정 2024.09.27 08: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7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 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제도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0월 1일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 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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