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2시15분께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들어가 캐비닛과 지갑 등을 뒤져 4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50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책상과 학생 가방 등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뒷문을 통해 침입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총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별 피해자에게 절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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