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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기도 숨졌다…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남성, '징역 40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09:55

수정 2024.09.27 09:5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형을 위해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면서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 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로, 뱃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19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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