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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주총서 이사 선임 안건 표 대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원고인 엠케이에셋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열린 제71기 정기주총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에 대해 결의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엠케이에셋과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엠케이에셋은 처음부터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이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기 전 주변 특별관계자들과 의결권의 공동행사 등을 하기로 약정한 정황이나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당시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자 측이 현 최대주주 측보다 의결권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당시 이사회는 주주제안 안건 부결을 위해 주주제안자 측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인 엠케이에셋과 트레스는 오는 30일 예정된 만호제강 제72기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자인 트레스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4인 및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의 선임 안건을 두고 회사 측과 표 대결을 벌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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