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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VNO,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 개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0:24

수정 2024.09.27 10:24

KMVNO,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 개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세종텔레콤 본사 회의실에서 알뜰통신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내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2025년 도매대가 자율협상 도입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의무화와 같은 알뜰통신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 등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알뜰통신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알뜰통신 사업은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뒤 꾸준히 성장해왔다. 2024년 6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의 16.4% 수준인 약 93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통신 사업은 요금 경쟁력과 서비스 만족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러한 체제 변화에 따라 알뜰통신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알뜰통신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김형진 회장은 “이번 회의가 알뜰통신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알뜰통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자들이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알뜰통신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알뜰통신사업자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정가입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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