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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반려한 성남시…대법 "문제없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1:06

수정 2024.09.27 11:06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 없어"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021년 11월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021년 11월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대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채 규모로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에 지어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성남알앤디PFV는 추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차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수원고법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알앤디PFV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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