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차 들이받은 전직 소방관, 징역 3년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4:05

수정 2024.09.27 14:05

재판부 "합의했더라도 사안 무거워"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김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 2대도 손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 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관이었으나 이번 사고 전에 또다른 음주운전으로 이미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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