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혼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끓는 물 뿌린 30대, 징역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4:05

수정 2024.09.27 14:05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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