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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267억 약정금' 소송 승소…法 "지급 의무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2:17

수정 2024.09.27 12: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비밀합의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두고 법정 다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비밀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상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을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삼성물산 주식이 주당 5만7234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은 항소했고, 그사이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주당 5만7234원은 지나치게 낮고 6만6602원이 적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삼성물산은 엘리엇과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항소를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했고, 삼성물산은 지난 2022년 엘리엇에 659억여원(세금 포함 약 724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비밀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이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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