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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4:02

수정 2024.09.27 14:02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금감원·금투협회 관계자, 증권사의 준법감시 임직원 및 감사담당 임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감독당국, 금투협회, 업계 간에 서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했다”면서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이후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 감독당국의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 사례 등도 발표됐으며,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했다.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 발표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호 공유했다. 또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 통할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투협회는 금융범죄 고발 기준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했다.

또 금투협회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권사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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