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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4:20

수정 2024.09.27 14:20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하기 전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체줄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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