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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월세 2번 내는 셈"..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5:49

수정 2024.09.27 15:49

가맹본사 가입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에 고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불법 소지 있어" 주장
[파이낸셜뉴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신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신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주문금액별 배민원플러스 지출 비용 분석. 1만원 주문금액시 자영업자의 부담률은 4600원(46%)에 달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주문금액별 배민원플러스 지출 비용 분석. 1만원 주문금액시 자영업자의 부담률은 4600원(46%)에 달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월세를 두 번 내는 상황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협회장은 "소비자들은 매장의 '이중가격제'를 문제 삼는다"며 "하지만 이는 거대 플랫폼이 배달료 무료 정책을 홍보하면서 배달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다"고 말했다.

일선 매장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며 소비자에게 비난 받고, 가게를 운영한다.
가게가 망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배달 수수료 문제도 매우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 협회장은 "가맹점들이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며 "가맹본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프랜차이즈협회가 주체가 돼 배달앱과 싸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가 주장하는 배민의 불법 요소는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없음에도 배달앱 수수료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배달앱 회사들이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회원수가 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1차로 배달앱 1등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고발하고 향후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달 3사의 배달 수수료는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12.5%다. 배민은 2022년 3월부터 '배민1' 주문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배달 건당 1000원을 부과했는데 이때부터는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8월 9일에는 수수료를 6.8%에서 9.8% 인상했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일 배민 고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담회를 앞두고 배민 측이 대화를 제시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이날 협회 관계자는 "배민 측이 24일 상생협의체에 전향적인 안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실상 24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적정 배달 수수료를 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정률제 이용료의 경우 5%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고, 실제 객단가 2만1000원 이상이라면 정률제 수준은 5% 보다 낮아야 적정하다"며 "다만 정액제와 정률제 이용료에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반영해 이용료가 인상되도 입점업체들은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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