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간호사 골수채취, 불법 의료행위일까…대법 내달 8일 공개변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5:50

수정 2024.09.27 15:50

소부 사건 네 번째 공개변론…2022년 3월 이후 처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27일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뼈의 겉면(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적 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골막 천자를 진료보조행위로 볼 경우,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린다.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피고인 측에선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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