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받는 경우 6.18%에 그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6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보호 641명, 치료감호 19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4명 등이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이나 외래 통원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실형 복역 이전에 감호소에 먼저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1만899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전체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8%에 불과한 셈이다. 이 통계는 2021년 3.75%에서 2022년 5.3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중독재활업계의 통설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인 투약사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초기 마약류 중독자는 겉으로 보기에 보통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만드는 유입 요소가 된다"며 "또 마약류 중독자가 수중의 돈이 떨어지면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적극적 치료 조치 강화 차원에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는 이를 위해 중독대책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고 약물법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올해 2월 약물법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조의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통적인 법원의 양형수단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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