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고려제약 측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기준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다.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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